협회소개
ABOUT KMA
협회정관
협회고유번호증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대한 곰팡이 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MOLD ASSOCIATION" (약칭 "KMA")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곰팡이 전문인들의 기술향상과 상호협력의 강화로 사회적적 권익과 지위를 향상하고 곰팡이에 관한 기술연구, 자료보급 및 회원들의 영업 활동에 관한 지원과 후원을 통하여 곰팡이 전문가로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루어실내 주거 환경에 치명적인 곰팡이를 전문화된 곰팡이 점검, 곰팡이 제거, 곰팡이 복원, 곰팡이 살균 기술로 국민 건강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및 지회설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소재지 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① 회원의 곰팡이 전문가로서의 품위 향상과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
- ② 곰팡이 사업의 발전을 위한 법령제도에 관한 연구와 건의
- ③ 회원의 전문가로서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④ 곰팡이 전문가로서의 기술 훈련과 검정 과정을 통한 자격인증
- ⑤ 회지 및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발간
- ⑥ 회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사업
- ⑦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곰팡이 관련 사업을 등록하고 운영 하는 자
- ② 곰팡이 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③ 곰팡이 관련 기술을 연마하고 실행하는 자
- ④ 대한 곰팡이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 정관에 정한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①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
- ② 연구하고 개발하는 각종 자료를 사용하는 권리
- ③ 본회가 행하는 각종 복리사업에 그 책임을 분담하여 참여하는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①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 ② 회비의 납부 의무
- ③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 ④ 곰팡이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제8조 (회원의 등록)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협회의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 또는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 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정지 및 상실)
본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 후 만 2년 이내에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는 자동적으로 제명되며 회원의 모든 자격은 상실된다.
제 11조 (회원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신고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 탈퇴된다.
제 3장 임원
제12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1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 4.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 1.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 한다.
-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 부회장: 3년
- 2. 이사: 3년
- 3. 감사: 2년
- 4.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다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5. 임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임원의 직위도 상실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및 업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3. 이사: 이사회에 출석하여 모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 실무를 수행한다.
- 4. 감사: 본회 모임의 재산과 회계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원 또는 곰팡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4장 회의
제16조 (회의의 종류 및 구성)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으며 총회는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 1. 정기총회: 년 1회 (매년 2월 중)
- 2. 임시총회: 필요 시
- 3. 이사회: 년 2회 이상
- 4. 기타 필요한 회의
제17조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 ②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승인
- ③ 정관 변경사항
- ④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 ⑤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기구 및 위원회 설치
- ③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회원 포상 및 징계건의에 관한 사항
- ⑤ 결원이 생긴 임원의 선임
- ⑥ 제 규정의 제정, 수정, 폐지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사업 수행 시 중요한 사항
제18조 (회의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 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할 때
- 4.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이 의안 명시와 함께 요구할 때
제19조 (회의 정족수)
- 1.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한다.
- 2. 총회 및 이사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회의 의결 제적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모임과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일반회원, 정회원 회비, 특별회원 회비)
- ② 사업 수입금
- ③ 찬조금 및 보조금
- ④ 기타 수입금
2. 본회의 가입비 및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또는 29일)로 한다.
제23조 (예산)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24조 (검사)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를 감사로부터 검사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장 보칙
제25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이 찬성으로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해산모임 청산)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제28조 (운영규정)
본회 정관의 시행 및 원활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 7장 부칙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