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ABOUT KMA

민간자격운영

곰팡이협회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곰팡이 협회에서 시행하는 몰드인스펙터 영문명으로는(Mold Inspector)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몰드인스펙터 는 본 대한곰팡이 협회에서 실시하는 몰드인스펙터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곰팡이 관련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각종 측정 장비, 제거장비, 살균장비의 사용법 숙지와 건축자재의 전문 개념을 가지고 곰팡이 재발방지와 복원을 위한 합리적인 리포트 작성과 전문 컨설턴트 역활 을 수행한다. 이러한 리포트에 의거하여 현장업무 등을 수행하고 관련 기술전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제 2장 검정관리 조직

제3조(검정 인력조직의 업무분장)

본 대한곰팡이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4조(검정 인력)

대한곰팡이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이하 검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검정을 운영한다.

제5조(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3. 민간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6. 민간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민간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③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3.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 3장 자격의 검정기준 및 방법

제6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몰드인스펙터' 민간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종목)

자격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몰드인스펙터'이다.

제8조(자격소유자의 직무내용)
  • ① 곰팡이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각종 측정 장비, 제거장비, 살균장비의 사용법 숙지와 건축자재의 전문 개념을 가지고 주거공간에 발생된 곰팡이 재발방지와 복원을 위한 합리적인 리포트 작성과 전문 컨설턴트 역활 을 수행한다. 이러한 리포트에 의거하여 현장업무 등을 수행하고 관련 기술전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몰드인스펙터' 자격증의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몰드인스펙터 1급 곰팡이 관련지식과 측정장비사용법,시공장비활용법,건축자재 활용을 통해 곰팡이 재발방지와 복원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
    2급 곰팡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곰팡이 발생 원인을 측정 장비를 통해 명확한 리포트 작성을 통해 컨설턴트의 업무를 수행
  • ③ ‘몰드인스펙터'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몰드인스펙터 1급 전문가의 수준으로 곰팡이의 기술적인 이해를 요구하며 측정장비,제거장비,살균장비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건축자재를 이용하여 곰팡이 현장복원과 곰팡이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급의 수준
    2급 준전문가의 수준으로 곰팡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며 능숙하게 측정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곰팡이 관련 리포트 작성과 컨설턴트를 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춘 수준
제9조(검정의 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가지만 응시하거나 2가지의 모두 응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 2.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 3.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③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시행 종목별로 주어진 과제해결을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측정한다.
  • 2. 시험시간은 2 - 6시간 종목별 배정시간으로 한다.
  • 3.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제 10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응시자격
1급

연령: 20대 이상

학력: 고졸 이상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사람
  • 본기관의 “곰팡이 복원”교육 8시간과 20시간 이상 현장교육 이수
2급

연령: 20대 이상

학력: 고졸 이상

  • 본기관의 “곰팡이 점검” 교육 8시간을 이수 하고 20시간 이상 현장교육 이수
제11조 (검정과목)

검정과목/실기 는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분야 또는 영역) 합격기준 시험 시간
1급 필기 주관식 건축 개념과 이해 80점 이상 60분
실기 발표형 시공장비,살균장비,건축자재 사용법 A, B, C에서 A 이상
2급 필기 주관식 곰팡이 이론과 이해 80점 이상
실기 발표형 측정 장비,PE 실습, 곰팡이 관련 리포트 작성 A, B, C에서 A 이상
제12조(시험위원)

'몰드인스펙터'자격검정시험 위원은 출제위원과 감독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의 역할과 준수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1. 출제위원은 대한곰팡이협회로 부터 출제위원으로 임명받은 당해 연도 '몰드인스펙터' 자격 검정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 2. 출제위원은 출제한 문제와 정보에 대해 출제. 채점 담당자 외에 누구에게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출 시 모든 법적책임을 진다.
  • 3. 시험감독위원은 '몰드인스펙터' 자격검정시험을 감독하며,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응시자 에 대해 적법한 제제를 가한다.
제13조(자격증 유효기간)

① '몰드인스펙터'자격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갱신 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② 자격취득 후 본 협회 주최하는 자격 유지 및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을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자격증의 갱신을 원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 신청 및 발급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 이수기간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부터 갱신 신청 전까지로 하며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4조(응시자 본인확인)

시험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의 여부를 확인 한다.

부칙

제 1조

본 규정의 시행일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면허등록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분실, 훼손, 기재 사항의 변동 등으로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별도의 재발급 수수료를 받아 진행한다.